제품 설치 설명서
하이라이트쿡탑
KM 6200 / 6201 / 6202 / 6208
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 또는
제품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제품을 설치
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사용설명서를
읽어주시기 바랍니다.
ko-KR
M.-Nr. 09 373 630
차례
설치 시 주의사항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3
제품규격 및 따내기치수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8
KM 6200 / KM 6202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8
KM 6201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9
KM 6208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10
설치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11
외부 전원연결단자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14
전기 연결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15
전기 배선도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16
안전관련 기준과 법규에 따라 제
품의 설치와 전기 연결은 반드시
숙련된 유자격 기술자를 통해 이
루어져야 합니다.
제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쿠
커후드 또는 상부장을 먼저 설치
한 후 제품을 설치하십시오.
합판 또는 라미네이트 코팅 처리된
~
조리대 상판(또는 인접한 주방가구)
의 경우 반드시 100℃의 고온이 가해
져도 틀어지거나 변형되지 않는 접착
제를 사용하십시오.
이 기기를 선박 등과 같이 움직이는
~
장소에 설치하지 마십시오.
설치 시 주의사항
기기 설치 후 전원케이블이 기기의
~
아랫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십
시오. 기기에 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
로 쿡탑 아래에 푸드워머 등의 기기를
설치하지 마십시오.
다음 장에 기재된 기기 설치 시 안
~
전거리를 준수하십시오.
이 사용설명서에 나와있는 모든 규격
은 mm단위로 표시됩니다.
이 쿡탑을 냉장고나 냉동고, 냉장
~
냉동고, 식기세척기, 세탁기, 건조기
위에 설치하지 마십시오.
설치 시 주의사항
중간 선반과 쿡탑 사이 안전거리
쿡탑 아래에 중간선반을 설치할 필요
가 없습니다.
쿡탑 아래에 중간선반이 설치되어 있
는 경우 조리대 상판과 중간선반 사이
의 최소 안전거리는 110mm입니다.
쿡탑의 전원케이블이 빠져나갈 수 있
도록 중간선반의 후면과 가구장의 후
면 판넬 사이에 최소 10mm의 공간을
확보하십시오. 쿡탑에 외부 전원연결
단자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소
30mm의 공간을 확보하십시오.
상단 안전거리
기기와 기기 상부의 쿠커후드 사이의
최소 안전거리를 확보하십시오. 자세
한 내용은 쿠커후드의 제품사용설명
서 또는 설치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.
만약 쿠커후드 설명서 상에 명시된 최
소 안전거리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쿡
탑과 쿠커후드 사이에 확보해야 하는
최소 안전거리 760m m입니다. 조리
도구 거치대나 가구장 등 기기 주변에
설치된 물체와 쿡탑 사이에 확보해야
하는 최소 안전거리 또한 760mm입
니다.
만약 쿠커후드 아래에 최소 안전
거리가 다른 두 개 이상의 쿡탑 제
품(예: 가스호브와 전기호브)을
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보다 넓은
안전거리를 기준으로 제품을 설치
하십시오.
측면 및 뒷면 안전거리
기기의 측면과 뒷면에 충분한 공간을
두고 설치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. 일
반적인 경우 기기의 뒷면에는 벽이 있
고, 한쪽 측면에는 벽 또는 가구장이
있습니다(오른쪽 그림을 참조하십시
오).
조리대 상판 뒷면 따내기와 벽 사
a
이의 최소 안전거리는 50mm입니
다.
조리대 상판 우측면 따내기와 우측
b
가구장 또는 벽 사이의 최소 안전
거리는 50mm입니다.
조리대 상판 좌측면 따내기와 좌측
c
가구장 또는 벽 사이의 최소 안전
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.
KM6200 또는 KM6202 = 50mm
KM6201 또는 KM6208 = 100mm
설치 시 주의사항
설치 불가
추천
추천하지 않음
추천하지 않음
설치 시 주의사항
마감재 처리한 벽면과 쿡탑 사이 안전거리
조리열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마감재 처리한 벽면과 조리대 상판 따내
기 사이에 최소 안전거리를 확보하십시오.
마감재가 목재 등 가연성 소재로 만들어진 경우, 마감재와 조리대 상판 따내기
사이에 확보해야 하는 최소 안전거리 e는 50mm 입니다.
마감재가 철재나 자연석, 세라믹 타일 등 불연성 소재로 만들어진 경우, 마감
재와 조리대 상판 따내기 사이에 확보해야 하는 최소 안전거리 e는 50mm에
서 마감재의 두께를 뺀 거리입니다.
예: 마감재의 두께가 15mm인 경우
50mm - 15mm = 최소 안전거리 35mm
완전 매립형 쿡탑 준매립형 쿡랍
벽
a
마감재
b
거리 X = 마감재 두께
조리대 상판
c
조리대 상판 따내기
d
최소 안전거리
e
마감재가 가연성 소재로 만들어진 경우: 50mm
마감재가 불연성 소재로 만들어진 경우: 50mm - 마감재 두께mm